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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 제정
		2017.06.01. 개정
		2019.11.20. 개정
		2021.09.08. 개정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내의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과대학의 연구 부속시설 내의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단, 일반사무실과 같이 이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해당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연구실, 연구재료 실습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장자”이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라 함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공석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사고로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를 말하여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의과대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1. 의과대학의 안전관리는 의과학연구지원센터를 주관부서로 하고 전담 및 겸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 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승인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7. 그 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한명을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임명한다. 
	3.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4.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5.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6. 연구실별 사고 예방 교육 실시
	7.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 관리
	8. 연구과제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9. 연구실험은 2인 이상 수행토록 지도
	10.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실행
	11.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12. 필요 시 병원 및 소방서 신고
	13. 사고 발생 시 해당 부상자 가족에게 연락
	14.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15. 일상 점검 실시 확인
	16. 의과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17. 그 외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책임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여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1. 법정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2.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제작 및 배포
    3. 기관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수립 및 시행
    4.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안전관리 여부 확인 감독
    5. 사고 시 현장 출입 통제
    6. 사고대응에 대한 기술 조언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보고
    8.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공제가입
    9. 부상자 발생 시 보험 청구
    10.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
    1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별표 1]
    12. 그 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교육을 받는다.
    2. 연구실 안전교육 수료
    3. 일상 점검 실시 확인
    4. 개인보호구 관리.
    5.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확인
    6. 연구실 내 정리정돈 확인
    7. 실험 시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8. 부상자 응급 처치
    9.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10. 그 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 교육 수료
	2.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3. 일상 점검 실시
	4. 연구실 내 정리정돈 실시
	5. 안전 수칙 준수
	6. 사고 시 동료에게 사고 전파 및 대피
	7.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8. 부상자 응급 처치
	9. 그 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별표2]와 같다.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정기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르지 않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정기교육) 3시간을 이수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 중 학부생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1학년 세미나에 포함된 안전교육(2시간)으로 신규교육을 대체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8시간 이상을, 제11조제2항에 따르지 않는 연구실에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4시간 이상을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매 학기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한다.
 		③ 정기교육(온라인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집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집체교육 이후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교육 수료 후 별표3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제출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종료 후, 전년도 교육 이수 현황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3월말 전년도 신규교육 이수 현황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집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집체 교육을 통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 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7.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정기,신규)를 이수 하지 않을 시에는 지문삭제를 통해 해당 연구실 및 공공기기실 출입을 제한하며 추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재등록 한다.
 의과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의과대학은 시설의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중요설비가 적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을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 1회 실시토록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감독의 책임을 가진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정기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그 결과로 정기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6. 연구주체의 장은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건강검진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가입 시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2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그 외 법 시행규칙 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준하는 금액
	3.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자는 제1항의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제1항의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보험가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유해위험성이 있는 장비, 공구, 기구, 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적절한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표식을 제작 또는 공지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표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감독하여야 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연구실 출입구 또는 연구실내에 ‘안전표식’,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연구실 일상점검표’를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4. 연구실 안전·보건 표지는 [별표4]를 참고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5]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3.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별표5]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은 겅간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1.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맡는다.
	2. 사고대응반장은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현장사고조사반장은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응반을 사고 장소에 급파하여 초기 인명 구호 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에 주력한다.
	5. 사고대응반의 사고대응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사고를 대응한다.
	6.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을 구명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7. 연구실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8.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공표한다.
	9.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면,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현장사고조사반장은 전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2.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3. 연구실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중대, 일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의과대학에서 제정한 비상 시 행동강령 및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의 절차를 준용한다.

 연구주체의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3.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4.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고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확을 파악한다.
	2. 사고현장은 임으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3.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즉시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상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4.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조사 시 사고원인을 구명하고, 사고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의 손해 시 적절한 보상 및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5.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7. 현장사고조사반은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동종,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게시 및 배포 등 공표한다.
	2. 연구실책임자는 동종,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맡는다.
	2. 부위원장은 의과학연구지원센터장이 맡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별표1.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임명장 양식(규정 7조 관련)
	별표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규정 10조 관련)
	별표3. 정기교육(온라인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집체교육)을  미이수 및 신규 채용 시 자체 교육 실시 보고서 (규정 10조 관련)
	별표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규정 14조 참고)
	별표5. 특수겅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별표6. 유형별 연구실안전
	첨부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