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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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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보험

  • 제도소개
  • 가입학과목록
  • 보상절차
  • FAQ
Q. 공제급여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A. 개인 명의로 발급하는 별도의 가입증명원은 없으며, 공제증서를 통한 학과단위 가입 증명만 가능합니다. 외부기관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제증서 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교원입니다. 저도 연구실안전공제에 가입되어있나요?
A. 전임교원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연구실안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 보상이 필요하신 경우 인력개발팀(사학연금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임교원 신분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KUPID포털 - 산업안전 게시판의 요양급여 신청 방법 참조).
Q. 연구활동종사자 현황조사 시에는 연구원 신분이었으나 중도에 퇴직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된 연구자입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연구원 신분으로 가입 대상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안전관리팀으로 공문 제출 시 가입 대상 추가가 가능합니다
Q. 출퇴근(등하교)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실안전공제는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재해)만 보상이 됩니다. 출퇴근(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Q. 방학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다른 학교(또는 연구소)의 연구실을 컨택해 해당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인턴활동 중 연구실사고 발생 시 고려대학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학교 수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연구실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연구실안전공제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진학 전 개인 컨택을 통한 타 학교에서의 연구실 인턴, 연구소 체험형인턴 등 수업과 무관한 활동은 해당 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 진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 학교 보험으로 보상처리 불가).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기업체 현장실습, 병원실습, 수업연계인턴십, 학교 주관 공식 연구활동 프로그램 포함)을 통한 외부 연구활동 수행 시에만 본교에서 가입한 연구실안전공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