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임교원 신분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KUPID포털 - 산업안전 게시판의 요양급여 신청 방법 참조).






(대학원 진학 전 개인 컨택을 통한 타 학교에서의 연구실 인턴, 연구소 체험형인턴 등 수업과 무관한 활동은 해당 기관을 통해 보험 가입 진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 학교 보험으로 보상처리 불가).
학교 수업 또는 교육과정(기업체 현장실습, 병원실습, 수업연계인턴십, 학교 주관 공식 연구활동 프로그램 포함)을 통한 외부 연구활동 수행 시에만 본교에서 가입한 연구실안전공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