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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공제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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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보험가입 등)

연구실안전공제의 가입 주체는 연구주체의 장(고려대학교 총장)입니다. 보험료는 학교에서 납부합니다.

보장대상
- · 구활동 수행 중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보장금액(1인당)
- · 유족급여: 최대 200,000,000원(2억원)
- · 장해급여: 최대 200,000,000원(2억원)
- · 요양급여: 최대 2,000,000,000원(20억원)
- · 장의비: 최대 10,000,000원(1천만원)
- · 입원급여: 50,000원(5만원)

교내 연구실안전공제 가입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입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포함대상 예시
- - 수학과,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등 이공계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학과
- 간호학과, 가정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등 이공계열 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학과
제외대상 예시
- - 국어국문학과, 미디어학부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학과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학과에 소속되었으나 사학연금 ·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교원, 연구교수,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학생 등)

가입신청 대상자: 매년 정기 가입기간(8월) 이후 선발/임용/활동하게 된 산재보험 미가입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 - 예) 연구실 인턴(고등학생, 타 대학 소속학생 등), 본교 석/박사과정 입학 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등
※ 학부생, 대학원생: 입학 시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신청시기: 본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기 전
신청방법: 연구실안전공제 추가가입 신청자 명단(붙임파일) 작성 후 안전관리팀으로 공문 제출
- ※ 추가가입 대상자 명단 제출 및 보험사 행정처리 등에 최소 1주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