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보험심사 및 지급까지 전체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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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보험은 공식적으로 보고가 완료된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연구실사고 발생 시 하단 서류를 첨부하여 사고 발생 내역을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수신처: 안전관리팀).
- - 사고경위서
- - 연구실사고 조사표(연구활동종사자에게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제출, 3일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 없음)
※ 연구실사고 조사표 작성 시 양식의 회색 음영처리 된 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 피해내역 사진(상해부위, 사고현장 사진 등)
※ 공문 발송 전 작성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안전관리팀 담당자(9937@korea.ac.kr / 내선 2766)에게 문의 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발송 후 기재사항 오류가 확인될 경우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공제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안전관리팀 담당자(9937@korea.ac.kr / 내선 2766)에게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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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ㆍ공제급여청구서 | |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 ||
ㆍ재학(직)증명서 | ||
ㆍ통장사본(사고자 본인 통장) | ||
ㆍ입퇴원확인서(입원시) | ||
요양급여 (치료비) |
ㆍ진료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처방전 또는 통원(진료) 확인서(상병코드 기재 필수: 진료 시 의사에게 요청)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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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료금액 50만원 초과 시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단서(상병코드 기재 필수: 진료 시 의사에게 요청)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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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 (입원비) |
ㆍ입퇴원확인서 | |
ㆍ상급병실사용확인서(해당 시) | ||
장해급여 (후유장해 판정 시) |
ㆍ후유장해진단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발급) | |
유족급여 (사망 시) |
ㆍ사망진단서 | |
ㆍ주민등록등본 | ||
ㆍ가족관계증명서 | ||
장의비 | ㆍ매장·화장 신고증명서 | |
장의비 |
ㆍ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ㆍ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금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간병인) - 치료 후 간병비용 확인서 - 간병인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보험사에 문의 후 제출) ㆍ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특약) - 진단서(중증도 기준과 체표면적 기준 상병코드 기재) |
안전관리팀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누락사항이 없는 경우 Step 3(청구서류 검토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에서 1차 확인이 완료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 확인에는 통상적으로 1주 가량 소요됩니다.

보험사에서 청구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경우 정식적으로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발송 시부터 접수처리 완료시까지 통상적으로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보험서류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어 재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