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정의 |
배출방법 |
수거일 |
비고 |
폐수 |
유기용제를 제외한 샐컬쳐 등 |
각 연구실에 설치된 폐수 전용 배출구로 배출 |
상시 수거 폐시약 리스트 제출 후 각 지소 폐기물 창고로 배출 |
반드시 불활성화(락스처리)를 한 뒤 배출 |
폐산, 폐알칼리 |
pH2 이하, pH12.5 이상의 순 수용물질(수용제 혼합 시 유기용제로 분류)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PE20L)사용(스티커 부착) |
용기 70~80%만 채움, 유기산과 질산 황산 혼합금지 |
유기용제류 |
할로겐족 |
할로겐족화합물 유기용제 |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PE20L)사용(스티커 부착) |
할로겐 / 비할로겐 혼합 금지 |
그밖의폐 |
비할로겐족화합물 |
유독물(액체, 고체) |
내용연수 경과 또는 내용 불명 약품이용기에 다량 담겨져 있는 시약폐기물 |
폐시약은 사전에 폐시약리스트를 제출하고 박스에 담아 배출 |
폐시약은 절대 혼합하지 말 것(화학물질 반응 폭발사고 방지) |
폐시약병(빈병) |
내용물이 없는 시약용기 또는 유리제품 |
빈병은 마대자루에 담아 폐기물 창고로 배출 |
|
유리제품 |
깨진 초자 또는 실험 후 배출된 유리제품 |
박스에 모은후 유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배출(오염된 유리 별도 분류) |
|
플라스틱 |
사용하고 난 빈 용기(플라스틱류) |
배포된 포대용기에 담아 배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