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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공제보험

  • 제도소개
  • 가입학과목록
  • 보상절차
  • FAQ
신청 후 보험심사 및 지급까지 전체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Step 1. 연구실사고 보고(소속 학과/연구실 → 안전관리팀)
  • 연구실안전보험은 공식적으로 보고가 완료된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연구실사고 발생 시 하단 서류를 첨부하여 사고 발생 내역을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수신처: 안전관리팀).
  • - 사고경위서
  • - 연구실사고 조사표(연구활동종사자에게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제출, 3일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 없음)
    ※ 연구실사고 조사표 작성 시 양식의 회색 음영처리 된 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 피해내역 사진(상해부위, 사고현장 사진 등)
    ※ 공문 발송 전 작성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안전관리팀 담당자(9937@korea.ac.kr / 내선 2766)에게 문의 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발송 후 기재사항 오류가 확인될 경우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ep 2. 청구서류 제출(재해자 → 안전관리팀)
  • 연구실안전공제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안전관리팀 담당자(9937@korea.ac.kr / 내선 2766)에게 e-mail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
공통서류 ㆍ공제급여청구서
ㆍ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
ㆍ재학(직)증명서
ㆍ통장사본(사고자 본인 통장)
ㆍ입퇴원확인서(입원시)
요양급여
(치료비)
ㆍ진료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처방전 또는 통원(진료) 확인서(상병코드 기재 필수: 진료 시 의사에게 요청)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ㆍ진료금액 50만원 초과 시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단서(상병코드 기재 필수: 진료 시 의사에게 요청)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급여
(입원비)
ㆍ입퇴원확인서
ㆍ상급병실사용확인서(해당 시)
장해급여
(후유장해 판정 시)
ㆍ후유장해진단서(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사망 시)
ㆍ사망진단서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장의비 ㆍ매장·화장 신고증명서
장의비 ㆍ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ㆍ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금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간병인)
- 치료 후 간병비용 확인서
- 간병인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보험사에 문의 후 제출)
ㆍ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특약)
- 진단서(중증도 기준과 체표면적 기준 상병코드 기재)
  • 안전관리팀에서 1차 서류 검토 후 누락사항이 없는 경우 Step 3(청구서류 검토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3. 청구서류 검토 요청(안전관리팀 → 보험사)
  • 안전관리팀에서 1차 확인이 완료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 확인에는 통상적으로 1주 가량 소요됩니다.
Step 4. 청구 공문 발송(안전관리팀 → 보험사)
  • 보험사에서 청구서류 검토가 완료되는 경우 정식적으로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발송 시부터 접수처리 완료시까지 통상적으로 2주 가량 소요됩니다.
Step 5. 보험금 지급(보험사 → 재해자)
  • 보험서류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어 재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